지방투자촉진 보조금
| 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|---|---|---|---|
| 수도권 기업 도내 이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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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당 국비 100억원 한도 |
| 도내 신 · 증설기업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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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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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당 국비 150억원 한도 |
- 균형발전 중위지역(9) : 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광양, 영암, 무안, 화순, 영광 입지 30%이내, 설비 9%이내
- 균형발전 하위지역(13) : 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담양, 보성, 신안, 완도, 장성, 장흥 진도, 함평, 해남 입지 40%이내, 설비 14%이내
전라남도 투자 보조금
지원대상 :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도와 투자협약('24. 5. 16. 이후)을 체결하고 도내에 신설·증설 또는 이전한 국내기업
※ 예산 범위 내, 기업 당 최대 50억 원
| 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조건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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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지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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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억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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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억원 | ||
| 시설용지 임대료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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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억 원 | |
| 시설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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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억 원 |
|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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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 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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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원 | ||
| 건물임대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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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|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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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| 근로생활개선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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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 원 | |
|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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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원 |
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지원 특별지원
지원대상 : 도내 대규모 투자하는 국내ᆞ외 기업과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유턴기관
| 지원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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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기준 및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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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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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원규모는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
국내 복귀기업(유턴기업) 지원
| 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입지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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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당 300억 원, 기업당 600억 원 |
산업통상자원부 |
| 설비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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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전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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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용창출장려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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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당 100명 | 고용노동부 |
|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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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당 10억 원 | 고용노동부 |
1) 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담양, 보성, 신안, 영광, 영암, 완도, 장성, 장흥, 진도, 함평, 해남, 화순
2) 목포, 여수, 순천, 광양, 나주, 무안
외국인 투자지원
| 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
|---|---|---|
| 도비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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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금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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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대료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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